입학도우미
잠재력을 전문가로, 경복대학교
공지사항
[자료실] 2017학년도 전형료 환불 신청서
관리자
2022.07.29
조회수 1,906
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전형료 환불 신청서입니다.
1. 전형료 면제 및 환불안내
가.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
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합니다(이 경우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는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개별가구의 구성원
- 경제적 사정이 관란한 자 등 경복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자
나. 천재지변, 질병 및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
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. (이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함)
다. 전형료의 면제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(별표 3) 및 증빙서류를
수시모집 지정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하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수험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.
(주소 : 12051,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)